일본 교회들,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 요구

  • 입력 2019.08.26 22:0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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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회들이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일본기독교단, 재일대한기독교회 등 일본 내 주요한 기독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는 8월15일 ‘우리는 일본의 역사책임을 직시하고, 한국이 기독교인, 시민사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전달했다.

이 성명서에서 외기협은 일본 정부를 향해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희생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할 것과 한국을 겨냥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부품의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라 지적하며, 이는 “전후 배상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후 보상이란, 본래 정치문제도 외교문제도 아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둘도 없는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고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개인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조항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07년 4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일본과 중국 간의 배상관계에 있어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경우는 청구권을 실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권을 소구하는 권능(재판에 의해 구제를 요구하는 법률상의 능력)을 잃는데 그친다”고 판시한 것을 언급하며, 현재 일본정부의 주장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교묘한 논점 흐리기이자 무지에 의한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외기협은 일본제철과 미츠비시 중공업을 향해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것과,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희생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딜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외기협은 “국가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간의 다양한 만남과 건설적인 대화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한국교회 및 기독교인들과의 공동의 대응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기협은 1987년, 재일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외국인등록법 개정 운동 등 일본 내 이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오래도록 노력해 왔으며 현재도 일본의 전쟁책임과 보상 문제 해결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일본국민이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교회의 전국적인 조직이다.

본 공동성명에는 외기협 외에도 일본 내 27개 기독교단 및 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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