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 ‘건설비리’ 등 혐의 수사 촉구 국민청원 올라

  • 입력 2019.08.28 17:16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관련 MBC PD수첩이 ‘호텔 동영상’을 공개함과 동시에 재정비리를 조명함으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38>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청원의 청원자는 “김** 목사는 사욕을 채우려고 교회 재산을 자그마치 109억이나 탈취한 배임·횡령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불행하게도 법의 한계로 단죄받지 못한 성범죄도 있다”면서 “탈세까지 저지른, 목사가 아닌 ‘사회악’ 그 자체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재산을 김** 개인 소유로 둔갑 시켜 아들 김** 목사가 상속받기도 하였고, 또한 교회를 이끄는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교회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기소되는 등 아들 김** 목사 역시 범죄를 저지르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김**과 아들 김**은 대한민국을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에게 말 할 수 없는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다.

청원자가 제기한 범죄 혐의는 △건설비리(교회 건축중 발생) △그루밍성폭력(김**, 28세 여성) △조세포탈(성직자 탈세) △뇌물공여 △목회비 횡령 △교회재산 사유화를 통한 세습 등이다.

청원자는 “김**, 김** 목사 부자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 친인척의 말에 따르면 김** 목사는 하나님을 팔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디 그 정의를 이루어 신성한 땀,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청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