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이 마땅하다

  • 입력 2019.08.29 15:23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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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우리 사회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지성을 소유한 많은 지식인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동성애퇴출’에 최대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이른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성평등 조례)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의 경기도민이 모였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초미의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달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성평등 조례 개정안은 그 내용을 뜯어보면 분명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개정된 성평등 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제18조 ‘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다.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

이는 결과적으로 교회는 물론 여타의 종교기관들 역시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요구 받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동성애자의 채용에 관해 교회가 이를제지 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러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려하고 이에 관한 재고를 요청한 바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말하는 것이나 성평등은 그렇지가않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성(性)인 남과 여 말고도 수십 가지의 바르지 않은 성정체성을 가지고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어불성설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분명히 말하건대 이러한 것들을 도외시한 채로 만들어진 성평등 조례는 악법이다. 악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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