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총회 이건호 총회장 선출 결의 무효” 판결

  • 입력 2019.08.30 08:3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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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선출의 적법성을 놓고 대립해온 중앙총회에 대해 법원이 이건호 총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판결의 핵심은 ‘의사정족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근영 김영호)는 8월22일 ‘2018가합26974 총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중앙총회 정기총회(2018.9.6.)에서 이건호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의 교회헌법 제19장 제3조,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총회장 선출을 위해서는 ‘노회에 과반수와 총대 목사장로 각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2/3’가 아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의 득표’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개회 시뿐 아니라 결의 시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이건호 목사)은 “원고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선거 무산 및 파행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대의원이 부득이하게 총회장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총회에서의 총회장 선출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인 회의절차에서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의 교회헌법과 총회규칙의 문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가 드는 사정은 구성원의 총의로 제정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변경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의 투표방해행위에 따른 절차지연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이탈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에서 이건호를 피고의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할 당시 위 결의에 참석하였던 총회대의원의 수는 128명으로 교회헌법 제19장 제3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인 250명(총회대의원 총수 498명의 과반수)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이 사건 결의 당시 이건호의 득표수 역시 88명으로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의 총회장선출을 위한 최소 득표수인 167명(의사정족수인 250명 × 2/3, 소수점 이하 올림)에 미달한다.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총회장선출을 위한 최소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건호를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이 사건 결의를 마친 직후 당시 이 사건 총회에 남아 있었던 대의원 전부가 위 선출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인 결의 역시 교회헌법 제19장 제3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총회장 선출 결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이건호 목사는 총회장이 아닌데다 총회를 이탈함으로써 중앙총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 그동안 비상체제로 지내온 중앙총회는 다가오는 정기총회를 통해 정상화를 향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중앙총회측은 이건호 목사가 재판 과정에서 혹여 중앙총회의 공금을 재판비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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