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신’ 교단명칭 ‘백석’으로 확정…장종현 총회장 추대

  • 입력 2019.09.04 08:1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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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가 지난 2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장종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함과 동시에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확정했다.

백석총회는 대신과의 통합 이후 교단 명칭을 ‘대신’으로 사용하다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거쳐 ‘백석대신’을 사용해왔으며, 이번 총회에서 다시 원래대로 ‘백석’으로 환원한 셈이다.

이번 백석총회에서 가장 우려와 관심을 모았던 것은 총회가 전례없는 혼란을 겪으며 임원 후보등록도 전무한 상황에 교단 분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정기총회를 맞았다는 점이다.

이주훈 총회장은 개회예배와 성만찬을 마친 후 사회권을 내려놓았고,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가 총대들의 동의를 받아 사회권을 위임받았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임원선거에서는 현장 공천이 발표됐고, ‘시행지침 5장 36조 총회장 후보 등록이 없는 경우 증경총회장 중에서 공천하여 추대한다’는 조항에 따라 공천위원회에 의해 장종현 목사가 기립박수로 추대됐다.

장 목사는 “지난 43년 동안 학교와 총회를 이끌면서 올해처럼 어려운 것은 처음이다. 모든 헌법과 규칙을 초월해서 사면 복권 및 부총회장을 더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수락할 수 없다”고 조건을 밝혔고, 총대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장 목사는 총회장 수락 직후 사회법 소송을 제기했던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와 송촌교회 박경배 목사, 전 재판국장 정원석 목사 등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사과하도록 했다.

둘째 날에는 이주훈 목사가 총회를 잘 이끌지 못했다며 사과하면서 총대들의 용서를 구했다.

이 목사는 “그동안의 모든 책임은 총회장인 저에게 있다. 사죄드린다”면서 “저의 잘못은 법대로 처리하여 어떤 처벌을 내리시던지 달게 받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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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현 총회장은 지난 총회 혼란에 대해 모든 관련 사안을 재조사하기로 하고 총회특별재심원을 구성했다.

총회특별재심원은 총회 헌법 권징 제6절 재심에 의거하여 총회 재석 2/3의 결의를 얻어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재심하게 된다. 15인 이내로 구성될 재심원은 임원회에 위임했고, 2개월 내 재심을 완료하고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총회장을 수락하면서 헌법 개정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장종현 목사는 △교단 명칭은 백석으로 한다 △목사 정년 75세로 연장 △7년간 부총회장은 지명하고 필수로 유지재단에 가입한다 △기타임원 직선제 폐지 △총회 권징조항 신설 등에 대해 총대들의 동의를 구한 뒤 헌법개수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후 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현장공천에 의해 총회장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제1부총회장 류춘배 목사 △장로부총회장 안문기 장로가 박수로 추대됐으며, 둘째날 총회장 지명으로 △제2부총회장 정영근 목사 △서기 김진범 목사 △부서기 이태윤 목사 △회의록서기 양일호 목사 △부회의록서기 김만열 목사 △회계 정규성 장로 △부회계 오우종 장로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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