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신, 전광훈 목사 면직 공고…즉각 반발해

  • 입력 2019.09.04 09:4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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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신 총회가 교단총회를 개최하기 직전인 8월30일 총회장 이주훈 목사와 재판국장 박용재 목사 명의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면직을 공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백석대신은 해당 공고를 통해 ‘제94조 (가중 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 시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며 전광훈 목사 면직과 강○○, 류○○, 최○○, 김○○ 목사 제명을 공고했다.

하지만 백석대신은 이미 앞선 7월30일 공고문을 통해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2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 당시 매스컴을 통해 본인 스스로 본 교단 소속이 아님을 선언한 이후 2019년 7월 25일 대신복원총회를 설립 선언한 바 이에 전광훈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함을 공지한다’고 알린 바 있다.

총회 관계자도 “우리 교단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로써 해당 시점부터 전광훈 목사는 백석대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셈이다. 그런데 정확히 한 달 후 백석대신이 총회와 상관이 없어진 전광훈 목사에 대해 최고 징계인 ‘면직’을 공고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로서 노회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백석대신총회가 목회자를 노회가 아닌 총회 차원에서 징계할 수 없다는 절차적, 법적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전광훈 목사측은 백석대신의 공고에 즉각 반발하며 험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전 목사측은 “백석교단은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교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우리 한기총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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