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총회 “전광훈 목사 면직은 정당한 결정”

  • 입력 2019.09.07 20:0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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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전광훈 목사를 면직 공고한 것과 관련해 “총회 헌법에 의한 매우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측은 앞서 백석대신총회(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변경하기 전)의 면직 공고에 반발하며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명의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코자 일방적으로 면직을 공고한 것이다. 그간 백석과 대신의 통합과정에서 장종현과 이주훈 일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백석총회는 지난 4일 전광훈 목사 면직 조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광훈 목사와의 교단 통합은 시작부터 거짓이었다”고 응수했다.

백석총회 기소위원장 김종길 목사는 “본 조치는 교단 헌법 권징 제1장(권징과 책벌) 제2절(책벌) 제6조(책벌의 종류와 내용) 제5항(면직)에 해당한다”면서 “제2항에 교회나 노회의 불법 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였을 시, 제4항에 총회나 노회의 문제로 인해 총회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세상법정에 먼저 고소고발을 했을 시, 교단법에 의해 면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부 서기 음재룡 목사는 “지난 8월 대신 복구총회를 개최한 전 목사의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한다”면서 “백석 서울동노회의 소속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총회를 함으로써 총회를 혼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동노회 노회장에 따르면 전 목사는 최근까지도 노회비와 시찰회비를 착실하게 납부했다. 전 목사에 대한 치리권은 백석총회에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음 목사는 “총회 헌법 제59조(명시된 총회재판 판결)에 따르면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된다. 전광훈 목사는 8월30일 교단에서 면직되어 목사직이 박탈됐다”고 말했다.

특히 음 목사는 “백석과 대신이 통합할 당시에 전 목사는 88%가 통합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1년 안에 2%를 마저 채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신측의 통합 결의가 50%를 넘지 못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전광훈 목사가 처음부터 백석을 속이고 기망했다는 뜻”이라며 “전광훈 목사가 백석측에 행한 온갖 거짓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일대일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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