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가 좌파? 국회의원 사퇴 집단시위로 번지나

  • 입력 2019.09.16 20:48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자유한국당 한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좌파”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한 후보자 아내를 향해 “정말 한심스럽다.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라고 말한 것.

이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옥경원 대표)는 “해당 의원의 망언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가뜩이나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후원은 못할망정 이념적 진영논리로 이용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 뿌린 듯 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의원의 발언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의 정신을 훼손한다”면서 “아동복지법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편향이 없다. 특히 국가 보조금 시설이 정치 편향적 후원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 제2조 ‘아이들은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제36조 ‘아동으로 하여금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연히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념적 정치 편향 도구로 사용한 해당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아동권리협약 제4조, 정부의 할 일에 대한 역할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에 근거하여 분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제17조 ‘정부는 아동들이 해로운 정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대로 이념적 진영논리와 같은 왜곡된 정보로부터 보호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해당 의원의 해명과 발언 취소, 망언 사과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해당 의원을 향해서는 “아동권리협약 제2조 ‘어떠한 이유(종교, 정치, 빈부 등)를 막론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아동과 학부모들, 종사자들과 후원자들에게 이념적 정치편향과 진영논리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질타하고 “이에 자유한국당 해당 의원은 전국의 11만 아동들과 학부모 그리고 1만 종사자들과 모든 선한 후원자들 앞에 즉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하라”고 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실 및 해당 의원실 항의방문과 함께 국회의원 사퇴를 위한 집단시위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호 제8항에 의하여 전국에 4300개소가 설치되어 11만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