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침총회의 윤양수 목사 제명 결의 ‘무효’ 판결

  • 입력 2019.09.20 20:1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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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윤양수 목사가 사회법에서 제명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8월22일 ‘2019가합102186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에 있어 “피고(기독교한국침례회)가 2018. 5. 14.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원고(윤양수 목사)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9. 18.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개최된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목사직 면직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을 각하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는 자는 목사직을 면직한다)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에는 원고가 면직의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면직은 피고가 원고에게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기침 규약 제26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는 경고, 근신, 정직,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는 위 결의 이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를 제명 의결했고, 원고의 제명 근거를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제명한 직접적인 근거는 이 사건 임시총회 의결인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총회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정기총회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기침 총회에서 단행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면직’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면직한다’는 정기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행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침 총회가 윤 목사를 징계한 명분이 된 ‘상고’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 대해 상고한 행위는 한국침례신학원의 이사로서 자신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의 적법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한 행위는 자신이 이사로서 갖고 있는 긴급처리권을 침해한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재판청구권의 행사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어 “원고가 위 학원의 이사로서 행한 정당한 직무수행행위가 피고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다거나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하여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규약에 정해진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원고의 나머지 하자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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