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서 최종 유죄

  • 입력 2019.09.26 16:5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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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는 전광훈 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광훈 목사는 2018년 5월4일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2018년 8월10일 고등법원(서울고법 형사6부)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9월26일 대법원 형사3부(재판장 민유숙)는 ‘2018도1337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 목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문제는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현직 대표회장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각종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전 목사가 유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한기총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표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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