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와 상관없는 ‘성인지 교육’, 전 공무원에 강요는 ‘성 독재’”

  • 입력 2019.09.27 13:30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9월26일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교육 꼭 필요한가? 양성평등교육에 젠더가 무슨 상관인가?’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여성가족부를 강력 비판했다.

언론회는 “2019년에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사이버 교육’을 받으라는 ‘2019년 성인지 사이버 교육 계획’ 공문이 일선 공직자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성인지 교육을 시키라는 것인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계획에 따르라는 것이다. 시험까지 쳐서 그 명단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언론회가 이토록 문제 삼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교육이란 무엇일까. 그 교육과목을 보면 ‘재난 안전과 젠더’,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 패러다임’, ‘한국 사회의 성별 불평등 이해’ 등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얼핏 보아도 안전과 젠더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성 주류화 패러다임이 공직자들의 공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무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성인지 교육’을 전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것도 성 독재를 한다는 느낌이 물씬 든다. 우리는 여기서 ‘양성 평등’을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젠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젠더(gender)라는 말은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이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의미의 젠더를 구분하는 개념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젠더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도 안드로진,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시스젠더, 크로스드레서,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인터젠더, 뉴트로이스, 젠더플루이드, 팬젠더, 트랜스젠더,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트랜스섹슈얼 등 수십가지에 이르는 제3의 성이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양성평등을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해 왔고, 여기서 말하는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틀을 깨뜨리기 위해 일부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성평등’으로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시민 다수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회는 “여성가족부가 겉으로는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성 평등 차원의 젠더 교육을 전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다. 왜 공직자들이 양성평등 이외의 사회학적 성에 대한 것까지 배워야 되는가”라며 “이는 공무원들에게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같은 것으로 세뇌하고, 보호받아야 할 생물학적 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인 ‘젠더’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왜곡된 성 인지를 심어주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양성평등의 개념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당장 중단시켜야 하며, 공직자들도 이런 교육은 거부하여야 한다”며 “국민들이 낸 피눈물 같은 세금으로 공직자들의 의식과 생각과 판단을 망치는 공무원 교육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