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 명성교회 수습안 자의적 해석 경계

  • 입력 2019.10.15 09:44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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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 위임 청빙이 취소된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두기로 결의해 다시 한 번 실망을 안겼다.

지난 9월 예장 통합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은 명성교회에 대리당회장이 아닌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리당회장은 담임목사(위임목사) 유고 시 당회장직을 대리하는 자로, 그 교회에 담임목사가 존재할 때 가능한데 명성교회는 현재 김하나 목사 위임 무효로 담임목사 부존재 상태이기에 대리당회장을 세울 수 없는 상태다.

9일 수요예배 후 진행된 당회에서 이같이 결의한 명성교회는 총회 입장을 존중하면서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서울동남노회 역시 ‘11월 3일 경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는 수습안보다 한달여 일찍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가을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에 추대한 후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는 의도에 반하는 행보다.

노회 측은 “총회결의에 따라 11월에 임시당회장을 보내려고 했으나, 명성교회에 다니는 신학생들의 계속교육을 위해 당회장 추천서 등이 필요했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노회가 파송한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은 김하나 목사 청빙 당시 당회와 공동의회를 진행했던 유경종 목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의 올바른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합총회가 권고에 나섰다. 총회는 김태영 총회장과 채영남 수습전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어느 누구의 조작이나 교묘한 정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교단 분열양상을 극복하려는 총대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다. 일방의 유불리를 떠나서 총대들의 고심과 성숙한 뜻을 수용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명성교회에는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2019.8.5.)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가 취소되고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권고했다.

총회는 “15개월 동안 김하나 목사가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이 없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명성교회의 장로들이 1년간 상회(노회와 총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대형교회로서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남노회에도 “외견상 수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나, 노회원 55%의 출석으로 임원을 구성했고, 여전히 절반 가깝게 노회에 불참하고 있다. 김수원 목사는 부노회장을 지냈으니 그를 노회장으로 추대하여 양측이 참여하는 완전한 노회를 이루라”고 강권했다.

김수원 목사 측에도 “차기 노회장으로서 산하 교회를 포용하여 화해를 이루고 노회를 정상화하기에 힘쓰기 바란다.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총회 수습안의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깊게 숙고하라”는 뜻을 전했다.

통합총회는 전국노회와 산하기관, 소속 목회자들에게 “제104회 총회 총대들이 헌법과 교단 분열의 현실 앞에서 고뇌하며 내린 결단을 이해하시고 분란을 종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수습안의 ‘교단 일치와 화합’의 정신을 수용하고 십자가 화해 정신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이 기회가 교단의 분열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끝으로 총회는 수습 후속 마무리를 위해 수습전권위원회가 모이게 됨을 알리며, 수습전권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이를 거부한 쪽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총회의 결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일을 피하고, 양 측이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이전에 수습전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조율하라”며 “일각에서 거세게 항의하며 총회 결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항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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