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중서울노회, 금곡교회 관련 고소건 취급 위법성 논란

  • 입력 2019.10.23 11:1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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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교회와 관련해 예장합동 중서울노회가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위탁받지 않은 건을 취급한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하야방송은 지난 21일 ‘뉴스토크-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통해 이를 조명했다.

중서울노회는 4월29일과 5월2일 두 건의 고소 건을 취급했으나, 5월2일자 고소건이 노회에 정식 접수되지 않은 안건으로 밝혀진 것. 이에 대해 금곡교회 담임목사는 ‘4월29일자가 안건이고, 5월2일자는 추가된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회측에서는 안건이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접수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국에서 이를 다룬 이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4월28일은 금곡교회의 정기당회 날이었지만 당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당회서기에게 어느 안건도 고소장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당회에 접수되지도 않은 고소장이 노회에 올라갔으며, 노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심각한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하야방송은 “노회에 접수되지 않은 안건이 재판국에 위탁된 것은 ‘정치 제10장 제6조 2 위반’과 ‘정치 제10장 제9조 임시노회 안건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나아가 고소장 2건 중 노회에서 다루지 않은 안건을 취급하는 것은 ‘권징조례 제11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회에 문제를 제기한 A장로는 고소장에서 ‘정상적인 당회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금곡교회 당회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여 상회에서 재판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라고 적고 있다.

예장합동에서는 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소권을 보장해주는 ‘부전’이라는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부전도 ‘교인은 당회 치리하에 있으므로 당회 치리권을 상소하려면 반드시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하여야 노회 상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야방송은 A장로는 고소장을 당회에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당회를 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절차를 위반한 부전이 됐다며 이는 오히려 절차와 조건을 위반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회측에서는 노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허위부전지에 중징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중서울노회는 제79-1차 임시노회를 열고 행정회를 치리회로 전환하지 않은 채 죄를 확정해 치리를 결의하고 징계수위까지 결정했다면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금곡교회 사건으로 인해 합동 중서울노회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행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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