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지하공간 메꿔야 하나

  • 입력 2019.10.28 16:5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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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지하 점용 허가가 대법원에 의해 취소되자 해당 공간을 다시 메꿔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대법원에 의해 허가가 취소되었으니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이미 조성된 공간을 다시 메꾸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라며 서울시에 시설과 공간을 환수하는 절차를 통해 사랑의교회가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애초에 서초구에서 허가를 하여 교회를 건축했는데 대법원에서 취소됐으니 교회도 전적으로 피해자라며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0월23일 서초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구청장은 “10월21일 판결문이 접수됐다. 당일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 점용허가의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을 통해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초구는 지하 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체 건물을 다 없애는 건 쉽지만 지하 도로점용 부분 일부만 원상회복하는 것은 안전,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안전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난 뒤 상당한 기간이 언제인지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 구청장은 10년 전에는 ‘재량행위’라고 했다가 이젠 ‘재량권 행사가 위법’이라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재량행위다. 사랑의교회는 10년 전 처분 당시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당시 구청장의 최종 허가가 이뤄진 것”이라며 “10년 후에 법원이 사후적으로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도로관리청에 재량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등 제도적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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