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100마리에 양념 87국자…‘지○바 가맹점주의 눈물’

  • 입력 2019.11.18 09:00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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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양념에 밥을 비벼먹는 ‘치밥’. 젊은이들 사이에 이 ‘치밥’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면서 ‘지○바 치킨’이라는 브랜드가 급성장했다. 부산을 연고지로 했던 ‘지○바 치킨’은 현재 전국적으로 500여개의 체인점을 두고 활발히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지○바 치킨’을 둘러싸고 양념소스 과다 사용으로 가맹점이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하야방송 ‘전민주 기자의 뉴스서치’는 지난 11월 16일 ‘지○바 가맹점주의 눈물’편을 통해,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가맹점주의 억울함을 조명했다.

특히 뉴스서치는 ‘지○바’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와 이에 기반한 본사의 갑질 문제를 되짚으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관련영상: https://youtu.be/taUWddUlpQU>

본사측에서는 지속적인 지적과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념소스 과다 사용이 개선되지 않아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애초에 양념소스를 레시피 기준보다 적게 공급하여 선구매를 통해 초과공급을 요구했는데 해지를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는 “레시피대로 닭 한 마리에 양념 한 국자 넣었다. 본사에서는 닭 100마리를 줘놓고 양념은 87국자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도 본사에서는 계속 양념을 많이 쓴다고 지적했다”면서 “본사에서 직접 나와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번도 나오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음식 재료는 물론 식기류와 나무젓가락, 식용유와 소스 등 거의 모든 것들을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바 치킨’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레시피대로 본사에서 공급된 재료로 조리했건만 계약 해지를 당한 사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치밥’의 특성상 고객들은 배달 주문을 할 때 ‘소스 많이 달라’고 요구한다. 밥에 비벼먹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양념소스를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한다. 본사에서 규정한 레시피를 초과한 양념소스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맹점주의 주장대로라면 닭 100마리당 90국자를 넘지 않는 양념이 공급되기에 오히려 레시피보다 양념을 조금씩 적게 넣어 조리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본사측에서는 “100마리가 된다. 동영상도 있다”면서도 “동영상은 보내드릴 수 없다.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뉴스서치는 직접 영상을 통해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양념 한 통에서 본사가 공급한 국자로 87국자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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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바 치킨’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본사측도 “당사의 통계상 양념 한 캔으로 치킨 ‘하한 80에서’ 상한 100마리 정도를 요리할 수 있으므로”라고 기재하고 있다. 결국 본사도 양념 한 통으로 100마리의 조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인정한 셈이다.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 차장도 90개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금구이가 10%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우리 매장은 소금구이가 1% 나올 때도 있고 3% 나올 때도 있다. 100개 중에 소금구이 주문은 3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뉴스서치는 실제로 지○바 A지점의 전체 매출액 대비 소금구이 치킨 판매율을 조사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된 소금구이 비율은 적게는 1%, 많아야 5%에 불과했다.

뉴스서치는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사례가 특히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양념비율을 문제 삼아 물류공급중단 통보와 계약 해지로 이어진 후 친인척에게 직영점을 내주는 사례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가맹점주는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본사측에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측은 “법으로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다 피해보상 해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서치는 “본사가 가맹점에게 지시하고 그대로 따라와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무조건 퇴출시키는 방법은 결코 본사에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득이 될까 의문”이라면서 “본사와 가맹점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상생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 속히 본사와 가맹점이 조정과 화해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잇길 기대해 본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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