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복구총회 속개…여목제도 시행 등 헌법개정 추진

  • 입력 2019.11.18 22:37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예장대신 총회 복구를 선언한 대신 제50회 총회(총회장 강대석 목사, 이하 대신복구총회)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 청파중앙교회에서 속개총회를 열었다.

이날 속개총회에서 대신은 총회장 이하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정책위원회를 승인함과 동시에 총회 헌법 및 규칙 개정의 건을 위임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대신복구총회는 이날 박근상 목사를 명예총회장에 추대하고 추대장을 전달했다. 교단을 위해 2년 넘게 헌신한 박근상 목사를 마땅히 총회장으로 추대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앞서 뛰었던 사람을 명예총회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취지에 모두가 공감했다.

소감을 전한 박근상 목사는 “햇수로 부총회장을 3년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총회 하기 며칠 전에 이유 불문하고 강대석 목사가 총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한 바 있다”면서 “여러분이 명예총회장으로 추대해 주셨으니 우리 대신총회가 ‘복원’이라는 글자를 떼어내도록, ‘수호’라는 글자도 사라지도록 힘 닿는 데까지 총회를 돕고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안건으로 ‘총회 직인 변경의 건’과 ‘정책위원회 승인 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고, ‘총회 헌법 및 규칙 개정의 건’도 주요 개정안들이 브리핑되며 무난하게 위임됐다.

00.jpg

이들은 ‘대신 복구총회’를 선언한 만큼 교단 통합 이전의 대신 헌법책을 토대로 헌법과 규칙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사의 정년을 만 70세로 하되, 목회권은 교회 결의와 노회 승인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여목제도를 시행함이 옳다고 방향을 잡았다.

노회 구성에 있어서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30개 교회 이상으로 구성하되 100교회 이상 노회는 조정하여 분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강대석 총회장은 “지금까지의 총회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모법은 그대로 사용하되, 그동안 총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감독정치처럼 휘둘러온 부분들을 노회로 권한을 이양하여 노회 중심의 총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괄적으로 위임해주시면 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최종 개정안을 도출하여 다시 총회에 내놓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대로 통과됐다.

대신복구총회는 총회 사무실을 청파중앙교회 2층에 마련하고, 교단의 뿌리인 이곳에 총회신학교와 신문사가 함께 자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원치 않게 찢어진 노회에 가슴아파하는 목회자들의 한탄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호측으로 가자고 하여 모두 따라갔는데, 비대위 임원들과 몇몇만 빠져나와 여기로 돌아왔고 함께 갔던 형제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경인노회도 노회장과 서기만 여기 있다. 임원들만 오지 말고 그들도 책임져 달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외침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강대석 목사와 박근상 목사 등은 ‘동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대신복구총회는 이날까지 등록한 목회자들을 노회별로 분석하여 확인한 뒤 노회 복워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기 총회장소는 추후 정하기로 하고 파회를 선언했다. 

000.jpg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