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 입력 2019.11.20 15:2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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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대주의’에 매몰된 모습을 종종 기록해 왔다.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도 서구의 소위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들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적극 수용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인종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 등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동성애와 LGBT를 수용하는 모습들은 그들의 단면일 뿐 또 다른 모습에서는 심각한 멸시와 차별이 존재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위 ‘차별금지법’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국민감정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를 대놓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여느 나라들처럼 대놓고 손가락질하거나 구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외면하는 행동을 선택한다. 그런데 선진국을 따라하겠다고 법까지 동원해 건전한 비판마저도 봉쇄하려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19일 논평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2013년 국회의원 66명이 3개의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한국 기독교계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니, 입법발의한 의원들도 차별 조항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면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성애’ 조항을 집어넣어 동성애를 지지하려던 대표발의자들이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날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인권 조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자체 조례를 앞 다투어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지자체들의 어리석은 행위는 그 근원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언론회는 “이것 때문에 국가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는 2011년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의 보건을 해치는 일에 일조하는 행위들을 해왔다”며 “그 보도준칙에서는 동성애를 호기심이나 특정 질병과 연관시켜 보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동성애 확산과 그로 인한 질병이 늘어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언론회는 “현 인권위법은 ‘성적 지향’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나, 우선은 제2조 3항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기 바란다”면서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뜨리는 동성애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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