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위반하며 금곡교회 청원서 처리한 합동 중서울노회 논란

  • 입력 2019.11.21 21:1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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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교회와 관련, 위탁받지 않은 건을 취급해 위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 예장합동 중서울노회가 이번에는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금곡교회의 청원서를 처리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터넷 하야방송은 11월21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속보로 다루며 본격 문제를 제기했다.(https://youtu.be/ET9JrVhE64Q)

중서울노회 규칙 제7장 재정과 여비 제21조(재정)에는 “①노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지교회 상회비는 4월 정기노회 시에 2분의 1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10월 정기노회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이 위배되었을 경우 해당교회의 모든 청원서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곡교회는 2019년 봄 정기노회와 가을 정기노회까지 중서울노회에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에 따르면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의 ‘모든 청원서는 기각’해야만 한다. 하야방송은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 청원 건을 받아들여 재판국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했다”면서 “이로써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횡령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하야방송 보도와 마찬가지로 규칙이 위와 같다면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금곡교회 청원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서울노회는 지난 제79회 1차 임시노회와 제79회 2차 임시노회를 각각 5월16일과 7월11일에 개최하고 금곡교회 청원건을 처리했다.

더욱이 금곡교회는 담임목사의 설교 표절, 재신임투표 거부, 신학사상 문제 등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회가 일방적으로 담임목사 편에서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교회측이 지난 6월 행정거부를 결의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 담임목사나 모 장로의 청원 건을 처리하며 재판국을 열어 규칙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

금곡교회 당회에서는 노회 재판국에 절차상 문제를 항의했으나 재판국장은 “절차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노회로부터 수임 받은 내용만 다루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회법 전문가는 “노회 재판국은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안건이 접수되는 과정부터 모든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곡교회 당회는 현재 노회장과 재판국장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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