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대 “박찬대 의원실은 사실확인도 없이 기자회견 열어주는가”

  • 입력 2019.11.26 17:2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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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로의 매각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안정을 되찾는 듯 했던 안양 석수동의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한신대)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찬대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최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신대 매각설을 제기했던 이들로 하여금 각종 비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해 줬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인 사유화, 회계비리, 채용비리, 학사비리 등 오래 전에 제기되어 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까지 다시 꺼내들며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이들은 “학교법인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황만재와 그의 아들 황원찬은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관선이사 파견으로 학교의 운영권을 상실했음에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상화방안’이라는 허위 문건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에 10명의 정이사를 파견받으면서 복귀했다”며 “이 책자는 황원찬과 그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 윤호열(화양동교회 장로) 그리고 화양동교회(학교법인 종전 이사장 황만재가 담임)가 허위채권을 만들어서 법원을 통해 합법화시킨 허위 문건이다. 그 후 설립자측 황원찬은 학교법인의 사유화를 통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를 자신과 가족의 치부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신대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은 11월25일 “명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내용들을 확인된 사실인냥 발표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이처럼 불의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주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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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수협과 학생들은 “해당 사건은 2015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26304호에서 홍○○ 외 2명이 황만재와 황원찬을 대상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전부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이 이뤄졌다”면서 “고소인들이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와 대검찰청에 재항고(대검 2017대불재항 제1011호)를 통해 불복했으나 최종 기각되어 종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홍○○ 외 2명 등은 자칭 비대위를 만들어 고소고발을 통해 학교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며 숱한 민원을 제기했고 정치적 집단화하여 지금까지도 방해를 하고 있는 바, 이번에는 퇴학처분 된 전 원우회장을 앞세워 종결 확정된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이에 대해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된 학교법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박찬대 의원 및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이들은 회계비리 주장에 대해 “교원급여 미지급 사항이 있으면 미지급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고 정상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미지급 계정에 있는 금원에 대하여 다른 계좌 등으로 지급 처리하여 이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황원찬은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교비로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이 사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차용의 형식으로 돈을 받은 뒤 개인이 가져가고 교비에서 반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무엇에 근거한 주장인지, 퇴직 및 현직 교수를 막론하고 어떤 교수가 해당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수협과 학생들은 “박찬대 의원을 통해 벌어진 기자회견의 내용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자칭 비대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집하여 정작 그 내용의 당사자인 학교당국에는 전혀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은채 편향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결국 학교법인에는 일방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특히 보도자료 첨부문서들을 보면 거짓인 문서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무시무시한 내용의 문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사 내용은 추정 내지는 촉구 등의 의견이 아니라 ‘확인되었다’,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확인된 사실로 보도가 됐다”며 “국회의원의 권력이 학교를 찬탈하려는 세력에 객관적인 사리분별 없이 이용당했다는데에 매우 아쉬울 따름”이라고 했다.

교수협 회장 유재현 교수는 “공적인 신분에 있는 국회의원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교수협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자회견을 주도한 A씨가 학교측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5건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반면, 학교측이 제기한 황원찬 명예총장의 명예훼손 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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