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방송, 정문일침에서 금곡교회 논란 총정리

  • 입력 2019.12.06 13: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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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하야방송이 지난 5일 간판 프로그램 <정문일침>을 통해 ‘금곡교회 논란에 대해 총정리’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예장합동 중서울노회 소속인 금곡교회는 계속되는 불법 및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곡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하면서 7년 후 재신임투표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담임목사가 청빙 이후 7년이 지나 재신임투표를 거부하면서 성도들과 다툼이 일었고, 당회가 담임목사에 대한 권고사직을 결정하자 중서울노회는 8인의 장로들에 대해 제명 출교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성도들은 노회의 치리는 장로들에 대한 치리권을 가진 당회를 무시하여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총회 재판국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오랜 갈등 속에 해결은커녕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에 하야방송은 이번 방송을 통해 금곡교회 사태의 핵심을 짚어보고, 계속되는 불법 논란은 무엇인지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다.<https://youtu.be/0KTML7uudlE>

이번 프로그램에는 기독신보 발행인 김만규 목사와 DSTV 문병원 국장, 교회연합신문 차진태 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금곡교회 사건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쟁점들과 논란들을 짚어나갔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담임목사 재신임투표 서약서에 대해 김만규 목사는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을 갖고 있다. 교회는 청빙 과정에서 후보자들에 재신임투표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고, 이에 기반해 청빙이 이뤄진 것이다. 이를 단순히 총회 헌법에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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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무투표를 놓고 담임목사와 성도들간의 대립이 격화됐을 때, 담임목사측은 노회에 당회를 전혀 거치지 않은 서류들을 제출하는데, 노회는 이를 받아들인다. 애초 당회를 거치지 않은 서류들은 모두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혹여 부전지라 하더라도, 당회에 이를 상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금곡교회 당회가 권징조례 19조를 위반하고 목사를 면직했다는 노회 재판국의 판단에 대해 차진태 기자는 “당회가 결정한 사안은 재신임투표 거부에 따른 ‘권고사직’ 즉 ‘해임’이다. 이를 노회의 고유권한인 ‘면직’으로 받아들여 죄를 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원 국장은 “노회가 권징조례 제19조를 내세운 것은 지극히 당회의 인사 조치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당회는 목사를 면직한 적이 없기에 권징조례 제19조를 내세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노회 재판국 구성에 있어서도 문 국장은 “금곡교회측에 따르면 노회 재판국원 대부분이 상소인들과 이해관계자들이었다. 특히 재판국원 3인은 수습위원을 했던 사람들”이라면서 “소송의 직·간접 당사자가 재판에 관여한다면 그 재판이 과연 공정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패널들은 담임목사의 설교 표절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며 노회가 어물쩡 넘겨버렸다면서 문제인식의 부재를 개탄했다.

아울러 담임목사가 당회의 결의나 보고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교회 은행거래 인감을 변경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칫 금곡교회 사태가 사회적 논란으로 커질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교회법 상으로도 교회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으로 확인된다면, 징계면직에도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

유성헌 국장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할 노회가 절차도 위반한 채 기울어진 잣대로 재판하고 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패널들은 금곡교회 사태에 대해 중서울노회가 처음부터 불법을 이어오고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결국 총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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