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총회장 지위 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서 패소

  • 입력 2020.01.11 11:4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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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있었던 예장대신과 백석의 교단 통합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2018년 확정된 이후, 제49회기 총회장이었던 전광훈 목사가 ‘후임자가 선임되기까지 자신에게 총회장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해온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항소한 ‘2019나10435 총회장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사건에 있어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손지호)는 지난 9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면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에서 대신총회는 “유충국을 총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통합결의에 대하여는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통합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피고는 적법한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유충국을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충국의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대신총회의 주장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유충국을 피고의 제50대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 등의 이 사건 통합결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개회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로써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유충국의 피고 대표자로서의 총회장 지위는 더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위 통합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피고의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고, 그에 따라 적법한 대표자가 선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원고(전광훈 목사)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대표자가 유충국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유충국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인 전광훈 목사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전임 대표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피고의 총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면서 “원고에게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후임 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총회장 선출을 위한 긴급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1996년과 2006년의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고, “이 사건 통합결의가 무효로 됨으로써 현재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총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기만료된 종전 총회장인 원고에게 피고의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민법 제691조 소정의 개별적인 긴급사무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총회장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포괄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했다.

덧붙여 업무수행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비법인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 당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된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사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 대표자가 아직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이 또한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유충국을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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