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총, 덕양 갑 심상정 의원에 차별금지법을 물었다

  • 입력 2020.01.21 13:09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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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어기면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벌 받겠죠.”

 

“성소수자에 대해 잘못됐다고 강단에서 얘기할 때, 이단을 이단이라고 했을 때 처벌한다고 하면 우리(목사들)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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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무부에 의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이 예고됐던 차별금지법은 종교, 병력과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 학력 등 20여개 조항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후 꾸준히 여러 당과 의원들의 발의가 시도됐지만, 20여개 조항 가운데 포함된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는 성경의 원리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종교 사회계의 저지로 13년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정당인 정의당(대표 심상정)이 2020년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추진위원장에 동성애자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를 임명하는 행보를 보여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위의 대화는 지난 20일 덕양구 모처에서 진행된 고양시 목회자들과 덕양 갑 국회의원 심상적 대표의 만남 중 신규태 목사(한마음교회)와 심 대표의 대화를 워딩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계가 왜 그렇게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큼은 ‘과격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반대를 해 왔는지 핵심적인 반대 이유를 알 수 있는 대화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따른다면 목사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모욕죄 등에 의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2013년도 안에는 교육기관, 공공기관에서 차별발언할 때 처벌 받는다는 것이고, 종교기관은 없다. 제가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이날 자리한 목회자들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목사들과 종교단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심상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부르짖은 것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주장들을 펼쳐놓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성정체성이 다른 분들이 존재하고, 그분들에 대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안한 것”이라며 “정의당 당론이기 이전에 유엔 권고사항이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 권고한 사항이다. 이낙연 전 총리도 사인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약했던 안”이라고 정의당만이 제안하는 안이 아님을 읍소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동성혼까지 합법화 될 것이라고 염려하시는데, 그것은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제정이 되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이 주장했던 동성혼 합법화는 정의당 당론이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목사들과 심 대표의 견해 차이는 또 있었다.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기하자는 발의안이다. 심 대표는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이 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 안은 해석하기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군형법은 군대 내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교는 다 금지하고 있다. 다만 92조의 6은 군대 바깥에서 어떤 성행위가 있었을 때 다른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동성애의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한수 목사는 ”국가보안법이 나라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칼 끝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을 때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군형법 개정으로 소수의 사람을 보호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개탄하면서 심 대표에게 책임감 있는 입법과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목사는 또 ”이 자리를 몇 사람의 목사만 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개독교 꼰대’의 말이라고 듣지 말아달라. 모두 개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이라며 ”과연 차별금지법이 보완만으로 제정 가능한 법안인지, 다른 각도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22만여 개의 발의안들이 용도폐기될 예정이다. 군형법 92조의 6 개정안 역시 폐기된다. 현재 정의당이 추진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목사님들이 우려하시는 지점, 보완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이해했다. 정의당이 법안 발의를 위해 그간 논의한 단위들이 있으니 거기 가서 목사님들의 의견 반영해서 논의해보고 또 그 의견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다시 만나러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대화를 주최한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지효현 목사)와 덕양시기독교총연합히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식 목사)는 추후 심상정 대표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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