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 사태 해결 위해 임시당회장 파송해야”

  • 입력 2020.02.14 13:43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합동 금곡교회 이모 목사와 성도들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중서울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금곡교회는 2018년 7월4일 이모 목사에 대해 권고사면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노회에 올렸으나 노회는 목사 면직의 권한은 노회에 있다면서 금곡교회가 불법을 자행했다고 이모 목사를 보호했다. 하지만 교회측은 면직이 아니라 총회헌법 정치 제17장 2조 권고사면에 따라 해임을 결의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2019년 4월3일 교회 규정에 따라 다시 해임을 했음에도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엇갈린 관점과 입장은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오늘까지 갈등의 장기화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금곡교회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당회장과 부목사, 전도사 등을 설교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분류해 놓았고, 제15조(징계면직)에서는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자’에게 징계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직원에 속하는 목사도 징계를 받아 면직처리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징계면직’ 부분은 이모 목사가 직접 개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또 있다.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의 해임 결정을 면직으로 보고 당회가 위법을 저질렀다며 재판국을 열어 이모 목사를 반대하는 당회원 8명을 직접 징계했다. 노회가 개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징계를 결의하고 치리한 것으로, 선을 심각하게 넘은 셈이다. 현재 이 문제는 총회로 올라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 목사측 장로가 최근 8명의 당회원을 ‘노회 재판으로 면직됐음에도 계속 장로를 사칭하고 활동한다’는 죄목으로 당회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년 후 재신임투표 조건으로 청빙된 이모 목사가 재신임투표를 거부함으로써 금곡교회와의 계약이 끝났다는 점에서 본다면 금곡교회 당회장은 공석이기에 해당 고소건은 성립할 수 없다는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교단과 교계 일각에서는 장기화되며 더더욱 복잡한 갈등으로 얽혀가는 금곡교회 사건을 보며 간단할 수 있는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간다며 답답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내용은 인터넷 하야방송 ‘정문일침’을 통해 다뤄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https://youtu.be/DNnGM5yAAfo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