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를 제한한다고? 종교를 다스리겠다는 오만!”

  • 입력 2020.02.14 15:18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단체의 예배까지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됐다.

구리시 문화예술과는 지난 7일 구리시기독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예배 제한과 방역 계획을 요청했다.

이 공문에서 구리시는 “2020. 2. 5. 우리시에서 국내 1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제한과 자체방역 계획을 요청하오니 조치 결과를 2020. 2. 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및 소독제 만드는 법을 각 시설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종교집회시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종교집회를 제한하고 자체방역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14일 논평을 발표하고 “관공서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제한하나? 예배는 함부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구리시가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방적으로 예배를 제한하라는 것은 자칫하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되며, 마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종교를 다스리겠다는 오만으로 비춰진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국내의 종교 기관들은 국민의 보건상의 문제에 대하여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잘 협조하고 있는데도, 마치 예배 및 종교 행사가 문제가 된다는 식의 발상으로, 지자체의 강압적인 요구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행정을 펴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감독하는 정부는 종교에 대한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종교는 정부나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명령하고, 자기 뜻대로 작동하는 곳이 아니다. 협력을 구하는 것과 명령하는 투로 말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건강한 민주주의와 건전한 사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공복(公僕)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