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해산·전광훈 대표회장 구속’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 입력 2020.02.26 10:38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해당 청원은 2019년 12월26일부터 2020년 1월2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26만410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다. 특히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사단법인을 허가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기총을 종교법인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허가해 줬다. 그러나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 단체가 된 한기총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며 “허가권자를 통솔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한기총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다면 폐쇄하여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제20조 제2항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을 통해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면서도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77조에 의거한 해산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시,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의 경우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기총은 1989년 한국기독교 연합사업,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 관심사와 협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등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종교단체에 관하여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여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고 했다.

전광훈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지난 24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김동현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면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