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회들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에 반발

  • 입력 2020.03.10 17:4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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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와 관련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견수렴에 나서자 경기도 1만5000여 교회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관계자들은 지난 9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은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자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총과 31개 시군 1만5000여교회 목회자들과 350만 성도들은 도지사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나 탄압이 아닌가 하는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어 “9일 현재, 코로나19 전염병의 최대 피해 광역시도인 대구(확진자 5571명)와 경북(확진자 1107명)도 아닌, 1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에서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할 종교의 자유문제”를 침해하려 한다면서 “관련법 시행령 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이라는 기본권 침해행위를 종교계와 사전 대화도 없이 공식적인 경기도정의 절차도 없이 주말에 도지사 개인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일방적으로 마치 전국민을 상대로 무슨 의견을 수렴한다고 올린 기막힌 글은 그동안 방역과 예방치료 활동에 전념하던 민생 도지사가 아닌 또 다른 정치 도지사의 과욕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예배방해죄에 해당되어 형법에도 저촉된다”면서 “예배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고, 종교집회도 마찬가지인데 도지사가 고민하는 종교집회는 너무 한정적인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3일 경기도청의 지도하에 도청과 31개 시군 지자체에서 동시에 지역교회로 보내온 협조공문에 대해 경기총과 31개 시군 지역교회들이 적극 협조하여 온라인예배로 전환하여 8일(주일) 교회 내 철저한 방역과 교인관리를 하던 중에 7일 SNS 의견수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기총과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및 1만5000여 지역교회들은 도지사와 정부 여당에 대한 분노와 불신감을 가지며 주일 온라인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재명 도지사의 의견수렴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는 정치 포퓰리즘이 아닌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는 종교의 자유 침해와 탄압이 아닌가 △정부 여당의 대응 예측과 도지사의 판단 대응은 서로 다른가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금번 총선 후보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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