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국 137개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명령’ 발동

  • 입력 2020.03.17 13:5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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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병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에 대한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해당 교회들은 오늘부터 예배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유지 등 7가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을 동원해 경기도내 교회들의 예배 방식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6578개 교회 중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의 전환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회예배를 실시한 1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예방수칙을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다만 137개 교회가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부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들 교회들에 오프라인 예배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제시한 7가지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지난 17일 오전11시 브리핑을 통해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면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위반한 교회들은 집회 전면금지 조치는 물론 벌금과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집회 제한 조치”라며 “오늘부터 3월29일까지의 예배에 대하여 발효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교회들은 실내에서 예배시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예배시 신도 간 2m 유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의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집회가 금지된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하여는 집회 전면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밀접집회의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종교집회 개최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상예배로의 전환을 요청함과 동시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조건부 철회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부득이 영상예배로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의 경우에는 △입장시 체온체크 △출입시 손소독 △예배시 마스크 착용 △예배시 거리두고 앉기 △예배 전후 방역 등 5가지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기독교 지도자들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각별히 교회 형편이 어려운 작은교회들을 위해 방역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의 은혜의강교회에서 40여명의 대규모 확진이 발생하게 되자 ‘조건부 철회’에 변수가 생겨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3월17일 0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내 확진자 수는 265명으로,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한편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수읍 목사)는 긴급메시지를 통해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경기총은 “경기도청의 간절한 협조 요청과 함께 저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는 경기도민의 생명안전과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안전을 위하여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소수의 집회(예배)라 할지라도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면서 “가능한 집단 감염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과 영상, 가정예배와 방송 예배로의 전환을 권면”했다.

이어 “비대면 온라인예배(영상예배)를 위해 작은 교회도 이번 기회에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송 예배나, 각종 기독교방송(CBS, CTS, GOODTV, C채널 등)을 통한 방송 예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경기총은 “현재의 국가적 재난을 경기도교회는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지키되,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예배의 방식을 전환하거나 소수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안전을 위해 감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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