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전격 취소

  • 입력 2020.03.26 14:41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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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했다”

신천지 관련 목적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취소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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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전격 취소했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의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다.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같다”며 “신천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조직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 제출하고 은폐함으로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빚었다”며 “코로나19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1월 말에도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의 위법적인 전도활동을 독려하기도 했다”고 방역당국에 비협조적이었던 신천지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밖에도 박 시장은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신천지의 반사회적 포교활동에 대해 알리며 서울시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확보했음을 밝혔다. 그는 “신천지는 모략전도와 위장포교, 불법적 전도활동을 일삼고 있다. 철저하게 본인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성경공부와 문화예술, 취미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하여 세뇌교육을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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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서울시는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의 ‘추수꾼’과 관련된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타종단 명의나 마크를 무단사용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친 위법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2019년 9월에는 서울시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서 포교활동을 한 정황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을 진행했으나 신천지 법인 측에서는 불참했으며,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박 시장은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하기 바란다”며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하여 온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목적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설립 목적인 국제교류 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 온 것으로 확인해 법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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