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총학원 정상화 위한 사분위 심의, 항소심까지 보류키로

  • 입력 2020.04.08 13:0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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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최근 학교법인 순총학원(순복음대학원대학교)의 정상화 추진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하성 교단들의 법적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사분위는 지난 6일 서울교대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69차 회의에서, 위 안건을 놓고 기하성 유영희 총회장측과 정동균 총회장측이 진행 중인 ‘동일성 존재 확인의 소’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종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사분위 심의의 핵심이 될 ‘동일성 존재 확인의 소’는 애초 기하성 교단의 정통성과 설립종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받는 것이 그 목적이다.

순총학원을 운영하던 기하성 서대문측은 지난 2016년 분쟁을 겪으며 함동근 목사측이 이탈해 나갔고, 이후 함 목사측에서 정동균 목사측이 재이탈했다.

2016년 분쟁 직후 유영희 목사측이 순총학원을 운영해 왔으나, 함동근 목사측과 갈라진 정동균 목사측이 기하성 교단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혼란이 찾아왔다. 반면, 함동근 목사측은 기하성 교단의 정통성이 유영희 목사측에 있다는 것과, 2016년도 당시 자신들이 분열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해당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다.

교단의 분열로 인한 운영난과 심각한 재정난 등이 겹치며, 결국 순총학원은 관선이사 체제를 맞이했다. 이후 사분위가 스스로 정통임을 주장하는 두 교단을 놓고, 적법한 운영주체를 심의하던 중 유영희 목사측이 정동균 목사측을 상대로 ‘동일성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

허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판단 이익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치 않는 ‘기각’과 달리 ‘각하’는 소송 내용 자체가 재판하기에 ‘부적법’하거나, 결과로 인한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판 자체를 ‘불성립’시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원고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순총학원 설립종단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의 이유를 밝혔다. 이는 금번 재판이 궁극적 분쟁인 ‘순총학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 목적에 별달리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허나 유 목사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금번 재판이 순총학원 사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유 목사측은 “순총학원의 정관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고 있는 ‘기하성’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 즉 설립종단을 특정하는 것이 순총학원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분위는 애초 심의 근거로 삼으려 했던 ‘동일성 확인의 소’가 1심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 되며 항소심으로 이어지자, 이를 좀 더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 문제인 교단 내부의 분쟁을 놓고, 사분위가 객관적으로 참고할 자료가 법원의 판결 말고는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순총학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운영주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부상한 가운데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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