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중서울노회 금곡교회의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 이번엔 담임목사측이 반대측 장로와 안수집사 등 13명을 출교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성 시비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뜨거운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금곡교회 재판회는 최근 판결문에서 예배방해죄와 피켓 시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13인에 대해 징계했다. 출교당한 이들은 물론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까지 이번 치리에 대해 들고 일어날 기세여서 분쟁은 격화일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하야방송은 최근 <정문일침> 프로그램을 통해 금곡교회의 출교조치에 대한 불법성을 집중 조명했다.(https://youtu.be/nPdbawcatz4)
이날 방송에서는 담임목사가 직접 재판회장이 되어 판결을 내린 행위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원인이 되어 재판이 열린 것인데, 담임목사가 재판회장이 되어 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재판 요건에 있어 총회 헌법에 명시된 죄증설명서와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절차상 하자로 지적됐다.
특히 패널들은 예배방해죄라는 것 자체가 총회 치리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나아가 실상 예배를 방해한 적도 없다고 봤다.
현재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이들 장로와 안수집사들에 대한 제명 출교 사건이 총회 재판국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 당회가 출교 처분을 내린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야방송 유성헌 국장은 “담임목사와 중서울노회가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양심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이 아닌, 말씀과 성도들의 소리를 가장 중요히 여기는 진정한 목회자로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