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정년, 연장할게 아니라 폐지해야”

  • 입력 2020.04.21 17:0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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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정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정년연구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는 지난 21일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정년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창원 교수(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와 양현표 교수(총신대 신대원 실천신학), 이희성 교수(총신대 신대원 구약학), 김근수 교수(칼빈대 총장)가 발표자로 나섰다.

특히 서창원 교수는 굳이 목회자에게 정년이 필요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정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 교수는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도 수여받게 하신 것”이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70세까지만 혹은 75세까지만 해당되고 그 이후로 소명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에서 모세가 120세까지 일할 동안 청년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모세를 향해 속히 물러나주기를 바란 적도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전제한 서 교수는 “아론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들은 나이 제한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과 선지자도 나이 제한이 없었다. 신야성경에서 감독과 집사 자격에 대한 논의를 보아도 나이 제한을 둔 규정은 없다”며 “인구절벽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정년제 연장 문제를 이왕 논의할 바에는 이참에 정년제 폐지 문제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정년을 폐지하되 목회자의 입장과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 총회 혹은 노회 내에 가칭 ‘목회연장문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심의해 결과를 교회에 통보해 수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나아가 “지금도 개교회가 목사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는 방안을 노회나 총회가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정년이 필요한가”라며 “오히려 법 제정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70세가 되지 않았어도 은퇴를 바라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회중도 조기 은퇴를 바라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남아서 목양해 주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연장문제 조정위원회가 심사숙고해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창원 교수에 이어 발제한 양현표 교수와 김근수 교수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희성 교수는 개교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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