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 입력 2020.05.19 16:2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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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경환)는 지난 18일 ‘2020카합20483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 사건에 있어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채권자들(김정환, 김윤수, 엄기호, 이용운)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7160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다만 직무대행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30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의 대표회장 선출 결의에 대해 “이 사건 선출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를 인용한 재판부는 대표회장 선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가 이처럼 판단한 첫 번째 이유는 “총회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하여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는 2019. 9. 26.자 정관 변경을 통하여 명예회장들을 총회대의원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명예회장들에 대해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아직까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여 그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명예회장을 총회대의원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관 변경은 그 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에 위 변경된 정관을 적용할 수 없다. 위 정관 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총회대의원들인 명예회장들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정기총회를 소집·진행한 것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법원의 선행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김정환 등의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은 위법이 있다”는 것. 여전히 총회대의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소집통지도 하지 않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장에 입장시키지 않은 행위가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인명부에 관한 부분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총회대의원의 자격 및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며 “선행 가처분결정에 따라 자격정지 및 제명의 효력이 정지되어 총회대의원의 자격이 회복된 채권자 김정환 등은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직 총회대의원의 자격에서 총회 의결권 및 대표회장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법원의 선행 가처분결정에 따라 채권자 김정환 등에 대한 총회대의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된 사실을 알고서도 채권자 김정환 등의 총회 회의장 진입을 강제로 막은 채로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는 법원의 선행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선출결의는 선행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채권자 김정환 등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의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장의 선출결의 방식에도 잘못이 있다”고 못을 박았다.

재판부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3호에 의한 박수 추대 선출 결의는 평온·공연한 선거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위와 같은 예외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박수 추대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선출결의는, 외관상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출 방법에 따랐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및 선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결방법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채무자는 이 사건 선출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기총 현 대표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채무자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면서 “이 사건 신청 중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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