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태악)가 지난 18일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가 전주남 목사의 목양교회 당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김성경 목사 임시당회장 파송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한성노회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김성경 목사가 항고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노회 결의에 따라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이 전주남 목사에서 김성경 목사로 개임되었고, 신임 임시당회장인 김성경 목사가 이를 다투는 전주남 목사에 대해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서울고법은 “임시노회는 당시 소집권자인 노회장 서상국 목사가 소집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소집공고에 노회 직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임시노회를 소집한 이상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전주남 목사가 주장한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해 법원은 “2018. 2. 8.자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노회 결의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전주남 목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