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교회협 가처분은 고육지책”

  • 입력 2014.11.19 09:3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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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의 총무 제청 결의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예장통합 교단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초대”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NCCK총무인선사태 대책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3회 총회에 즈음하여-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예장통합은 ‘교회협 실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통합총회 스스로도 부끄러운 문제들을 성실하게 고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통합총회는 “최근의 NCCK 총무 인선과 관련된 문제는 김영주 목사의 중임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도덕적 해이로 야기된 것”이라며 “최근 NCCK의 일부 인사들이 김영주 목사를 중임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담합하여 법과 질서마저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행위원회에서는 총무 제청을 위해 필요한 재적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해지자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실행위원 11명을 대거 불법 교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면서 “자기 성찰이 부재한 상황에서 회원교단 사이에 진솔한 대화와 공정한 합의를 이룰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며, 소송을 제기한 분들도 대화와 합의에 이르게 되면 언제든지 그 합의를 존중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날 직면한 문제를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긍지인 NCCK를 새롭게 개혁하므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운동의 밝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라며 “본 교단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회개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NCCK를 새롭게 섬길 것을 촉구하며, 우리들 스스로 어제와 오늘의 부끄러운 문제들을 성실하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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