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비대위, 박중선 목사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

  • 입력 2020.06.15 15:1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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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비대위)가 박중선 목사를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기총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에 한기총 비대위가 박중선 목사를 고발한 것은 한기총 소속 4~5개 교단의 회비와 한기총 공금 약 1억6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한기총 공동회장 김모 목사가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어 고발장에 첨부됐다.

한기총 비대위는 “한기총 회복의 길은 너무나 멀어 보인다. 한기총 재정과 운영 비리가 또 터지고 말았기 때문”이라며 “정치 행보에 나선 전광훈을 대신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과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중선 목사가 그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광훈은 불법적으로 한기총을 사유화하여 한기총의 개신교 대표성과 그 이미지를 이용했다면, 박중선은 전광훈과 결탁해 실질적인 한기총 운영권을 손에 쥐고 한기총을 이용해 금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비대위는 “더욱 놀라운 것은 박중선 목사가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공식 임명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다. 한기총 정관에는 사무총장의 임명은 대표회장이 임면권을 갖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박중선 목사의 사무총장직 임명과 관련하여 대표회장이 임명했다는 내용도 없고 임원회나 실행위원회도 보고된 임원회의록이 전무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 관계자는 “임명된 것은 맞다”고 말해 임명조차 되지 않은 것인지, 임명됐는데 기록이 없는 것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박중선 목사는 재정 비리와 관련해 고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기총 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한기총의 재정비리를 조사할 당시 네팔대지진 성금, 울릉도태풍피해 성금 등의 비리로 성금모금 당시 사무총장인 박중선 목사를 기부금품법위반과 횡령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는 혜화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3월6일 예장개혁총회 한기총 회비 2050만원을 박중선 목사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여 고발된 바 있다.

비대위는 “박중선 목사가 이미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 배임으로 고발당하여 검찰과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중이나 이에 추가하여 횡령, 자격모용, 사문서위조 등으로 당국에 고발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기총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중선 목사는 네팔성금, 울릉도태풍피해성금, 세계복음주의연맹성금,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지급금 등의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 그리고 개혁총회로부터 한기총 회비를 개인 통장으로 수수받은 배임을 멈추고 한기총에서 떠나가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중선 목사는 한기총 임원회나 실행위원회의 보고나 추인도 없이 사무총장으로 행세하는 무자격 사무총장, 자격모용자 이므로 한기총에서 떠나가라”며 “한기총에서 또 다시 새롭게 불거진 횡령과 배임과 자격모용과 사문서위조 등을 멈추고 한기총에서 떠나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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