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에 길 열어준 ‘수습안’ 철회 추진된다

  • 입력 2020.06.21 09:02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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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4회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의 명성교회 수습 결의안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예장추진회의(이하 예장추)가 18일 안동교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총회의 명성교회 문제 수습 과정에서 헌법의 권위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점,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그 효력을 정지시킨 점이 헌법의 정치와 권징을 모두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오는 가을총회에서 잘못된 결의를 바로잡고 총회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임희국 명예교수(집행위 부위원장)의 인도로 정여임 목사(전국여교역자연합회)가 기도하고, 오영근 전도사(장신대 신대원 학우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박은호 목사(교회갱신과회복을위한 신앙고백모임 공동대표)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 교회’(고후 12:1~5)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박 목사는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사도시대 존재했던 교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던 교회가 아니었다. 시대 속 좁은 길을 걷고 있던 연약한 교회들이었다”며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읽고, 우리 신앙과 교회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에 이어 2부 출범식과 기자회견, 3부 대책활동 나눔 등의 시간이 이어졌다. 여해숙 장로(성문밖교회)가 등단해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여 장로는 “‘명성교회수습안결의철회 예장추진회의’는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헌법과 총회의 권위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확신한다. 이는 상황에 따라 헌법을 어기고 재판국의 판결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쁜 선례”라며 “다가오는 105회 총회에서 지난 회기의 잘못된 결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에 참석자들은 박수로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예장추가 이 수습안의 불법성으로 지적하는 주요 골자는 △수습안 제3항에서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 없는 점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안 승인 결의를 무효로 확인한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거부하고 효력을 정지한 점 △총회 결의는 총회 헌법에 비해 하위 법규임에도 이 결의에 ‘이의 제기’조차 할 수 없게 한 점 등이다.

통합총회가 총회의 결의를 철회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6년에 열린 제101회 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에서 ‘고 김재준 박사에 대한 제38회 총회의 제명 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다. 당시 이 청원은 총회 임원회가 제출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해당 결의는 고 김재준 박사 제명 결의는 권징 없이 책벌할 수 없다는 헌법을 위반하고 총회가 제명 결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골자였고, 총대들은 취지에 공감하여 찬성했다.

예장추는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그런데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총회 결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배치되는 결의를 할 수 있다”며 “‘총회 결의’는 헌법이나 다른 법규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없애는 것도 비교적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수습안결의철회 예장추진회의’는 활동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 노회들과 평신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문건, 공청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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