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힌 금곡교회, 열어달라는 교인들 또다시 주차장 예배

  • 입력 2020.06.30 17:5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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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교회가 담임목사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배당 출입이 막힌 반대측 성도들의 주차장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

6월28일 금곡교회 주차장에는 임시예배처소가 마련됐고, 무더위 속에서도 남녀노소 교인들이 모여들어 예배를 드렸다.

최규운 장로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서는 박식용 목사(중서울노회 원로)가 ‘은혜로운 믿음생활’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담임목사측은 주차장 예배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알림을 건물에 게재했다. “당회장 이○○ 목사를 포함한 당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모든 예배(모임)는 불법’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공고했다. 따라서 최근 출교자들의 선동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모든 집회(교회주차장 포함)는 불법집회임을 알려드린다”면서 “설사 출교자가 아닌 일반 금곡교회 교인이라 하더라도 불법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집단적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특별법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를 요약하면 교인이 교회에 출입하면 교회가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담임목사측은 다른 형태의 알림을 통해서도 “현재 금곡교회는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솔선하여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매주일 교회주차장에서 소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회를 ‘예배’라 부르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며 극한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뭉친 자들의 모임은 결코 ‘예배’일 수 없다. 단지 불법집회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점은 금곡교회는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하게 확산되던 때에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시킨 적이 없다는 교인들의 증언이다. 담임목사 반대측은 “‘예배당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권리를 요구하자 코로나19를 명목으로 예배당을 폐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인의 마땅한 권리이지만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내용증명과 연락을 통해 예배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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