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거짓말

  • 입력 2020.07.06 09:10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88.5%, 반대가 11.5%로 집계됐다. 우리 사회에 당연히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위 설문조사 결과는 어처구니없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는 근거로 사용됐다.

최근 정의당을 필두로 일부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언론들은 위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국민의 약 80%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보도를 쏟아냈다. 문제는 해당 문항 답변자들이 과연 질문의 ‘관련 법률’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응했느냐이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소장 김승규 장로)가 최근 한국기독언론협회가 주최한 기자 아카데미에서 위와 같은 실태를 고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의도적 선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0.JPG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우리 사회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오도하고 있다”면서 “질문에 성적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이 명시됐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가족형태, 인종, 성적 지향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차별사유 중 하나라도 경험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00명 중 728명이 ‘무경험’이라 답했고, 272명이 ‘경험’이라고 답했다.

27.2%가 경험했다고 하는 차별의 원인을 분석해보면(중복응답) 성차별이 48.9%, 연령 차별이 43.4%, 경제적 지위 차별이 23.9%, 학력 차별이 21.3% 등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문제의 ‘성 소수자’ 차별은 0.7%로 단 2표에 불과했다. 이 2표조차 직장, 학교,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이 아닌 ‘온라인’에서만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박 변호사는 “사회구성원 3/4 가량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는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현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주장의 논거는 허구이다. 우리 사회 차별의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닌 기존 대책의 합리적 운영 및 보완을 통해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불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질문을 정확하게 던졌을 때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공정이 6월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반대가 55.2%인 반면 찬성은 26.3%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내세운 설문조사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이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는 곳만 쳐다보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모아지고 있다. 위와 같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왜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그러한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요구되고 있다. 명분과 허울 좋은 ‘차별금지’라는 용어에 사고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차별들은 현재의 법 체계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추진되는 이유는 기존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았던 오직 성적 지향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막기 위함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언론 보도의 허구성을 널리 알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시선에서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될까 생각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고, 벌써 8번째 시도다. 심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