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발 벗고 나선 김승규 장로

  • 입력 2020.07.06 10:2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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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주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국 발의됐다. 2007년부터 시작된 시도가 8번째에 들어서 발의까지 성공한 것. 이 법안은 20여 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까지 정하고 있어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차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교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비롯되는 성적 문란과 가정 파괴, 안보 위기 등은 결국 우리 사회의 위험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법무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승규 장로(할렐루야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은밀한 정보들을 다뤘던 그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극도로 경계하며 경고하고 있다.

김승규 장로는 지난 3일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열린 ‘기자 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서 문화막시즘의 위험을 강조하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피력했다.

김 장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가정과 도덕과 교회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먼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은 구속될 것이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며, 교회는 엄청난 탄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일부일처제가 폐지될 것이고,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해야 하는 등 종교마다 교리준수 문제로 난리가 날 것이며, 모든 교육 영역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로는 “문화막시즘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벽이다. 막시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퇴조하고 있는 문화막시즘이 이제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회를 흔들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그 시작”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동성애 조항을 뺀 차별금지법을 허용하자’는 일부의 타협적 견해에 대해 김 장로는 펄쩍 뛰며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일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이유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와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빼자’는 주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차별금지사유에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상 성적지향을 얼마든지 포함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의 반대에는 이유가 있다. 법 전문가인 김 장로는 영국의 ‘평등법’과 미국의 ‘민권법’ 등이 제정된 과정과 변천 과정, 법률 해석 사례 등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김 장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각 법률에서 차별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남녀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공무원의 공무 중 차별금지, 연령차별금지, 지역차별금지 등 이미 법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성적지향,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넣으려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김 장로는 “한국교회가 순교의 각오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 교회는 절대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어야 한다”며 “기독 언론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세상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 한국교회와 기독언론이 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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