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회·사찰·성당에서 감염 확산, 제재 조치는 교회만?

  • 입력 2020.07.08 18:36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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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식사제공 금지 의무화

방역수칙 위반 시 교회·이용자 모두 벌금 부과될 수 있어

교계 “핵심은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모임 제재는 과도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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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8일 교회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 금지,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방침을 전했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중대본이 지칭하는 ‘정규예배’의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돼 전국교회의 혼란이 예상된다. 총리실에서는 “총리의 발언은 가이드라인”이라며 지자체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경기도는 주일예배와 새벽예배, 수요예배, 교회학교예배가 ‘정규예배’에 포함된다는 답했으며, 구역예배(셀모임), 부흥회, 수련회 등이 비정규적 예배로 금지사항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그밖에 전국 시·도 지자체별로 대응지침이 상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즉시 논평을 발표하고 “중대본의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교회의 소모임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그러면서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특히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처벌하겠다는 방역당국의 발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 없다는 것.

한교총은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가 문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역시 성명서를 통해 규제조치 대상을 ‘교회’로 특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교연은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천명했다.

최근 집단감염 사태는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총리의 현실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방역수칙 위반 시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 위협과 강제적 겁박의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양 인식토록 강요하는 정부의 위험천만하고도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총리의 해당 발언에 대한 철회와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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