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만 소모임 금지는 위헌…국가 권력의 종교 중립성에 의심 갖게 해”

  • 입력 2020.07.08 21:4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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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정규예배 외의 모임과 행사 등을 전면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방법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중보건의 확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확보했을지언정, 수단의 상당성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조치인가는 과학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교회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의 최소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정규예배 외에 모든 교회 모임을 금지한다는 정부의 조치는 과도한 것이라 판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규예배보다 소수의 모임이 더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모든 소모임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해의 최소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나아가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제한된 자유와 이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은 적어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공익이 명백히 커야 한다”며 “교회 활동을 통해 감염이 발생되긴 했지만 모든 교회활동을 통해 감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모든 교회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공익이 금지당하는 종교의 자유보다 명백히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목했다.

나아가 그는 “정부의 방역수칙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정규예배는 허용하되 그 외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벌금까지 부과할 예정이어서 문제다. 처벌이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해당 규정은 명확해야 하지만 ‘정규예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처벌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중대본의 발표 이후 교회는 정부가 말하는 정규예배가 주일예배 뿐인지, 수요예배와 금요철야와 새벽예배까지인지, 청년부예배와 주일학교는 포함되는지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법 전문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과 성당에서도 확산됐다. 교회만을 특정하여 문제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칫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방역 당국의 종합평가별 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하면 종교활동은 중간에 해당한다. 다른 활동보다 종교활동, 특히 교회 활동을 특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종교적 편향성에 기인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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