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총회, “정규예배는 주보에 게재된 모든 예배로 간주”

  • 입력 2020.07.09 14:0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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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회 내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합동총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발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온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합동총회는 “이미 한국교회는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하여 교회의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교회보다 훨씬 모임 빈도가 높고 오래 대면하는 사회 각계의 모임들은 괜찮고, 유독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한 시간 남짓 모이는 교회의 소모임을 감염의 온상인 양 지목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합동총회는 “정부는 교회를 향한 강요와 처벌을 앞세운 편파적인 입장을 철회하라”면서 “대화와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방안들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은 교회 뿐 아니라 다른 종교 모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유독 교회만을 지목해서 소모임 및 단체식사를 금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밖에 보이지 않기에 묵과할 수 없다”며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부로서, 앞으로는 공식 채널을 통해 교계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력으로 현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동총회는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대본의 ‘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금지’에서 규정한 ‘정규예배’의 범위는 기존에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주일예배 뿐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주일학교예배처럼 교회주보에 게재된 정규적인 회집들은 ‘정규예배’로 간주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구역예배(셀모임), 부흥회, 수련회, 성경학교와 같은 비정규적 회집이다. 정규예배를 위한 성가대 연습은 마스크를 쓰고 하면 무방하리라 본다”고 정리했다.

합동총회는 전국교회를 향해 “기존 교단의 대응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관리 가운데 운영할 것을 당부드린다. 정규예배 외의 행사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취소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축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본 교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일과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진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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