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시총회 준비위, 임시총회 개최 요청 절차 본격화

  • 입력 2020.07.27 08:5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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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 이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7월21일 한기총 소속 31개 교단장들은 임시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홍재철 목사)를 조직하고, 이우근 직무대행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우근 직무대행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8월3일 임시총회준비위원회와 면담을 갖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먼저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상무(常務) 외 행위’에 관한 협의를 거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언질했다.

이어 “한기총 정관 제10조 8항은 ‘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2항은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에는 부의될 안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보내주신 문건에는 임시총회 부의 안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의될 안건이 구체화되어야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보완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임시총회준비위원회 관계 교단의 교단장 및 총무 70여 분과의 전체 회합을 요청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대화와 논의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매우 어렵다”며 “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석자를 세 분(준비위원장님 포함) 이내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임시총회준비위원회 대변인 김인기 목사는 “한기총 모든 회원들은 작금의 사태를 통감하고 속히 임시총회를 열어 한기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고 한기총을 새롭게 이끌 바른 지도자를 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총회 준비위원회는 28일 오전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교단장 및 총무단 70여 명이 모여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결의를 하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시총회 준비위는 8월5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직무대행에게 제출할 것이다. 3일 오후 5시 임총준비위 위원장, 임원 등 3인과 직무대행이 면담을 갖기로 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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