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조치 해제된 교회, 소모임도 식사도 가능

  • 입력 2020.07.28 18:20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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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 18시를 기해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집합제한) 명령이 해제됐지만, 현장의 교회는 활동을 어디까지 전개해야 할지, 식사를 준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이번 행정조치 해제로 7월10일부터 2주간 금지됐던 교회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모임, 성경학교 등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 식사 등 각종 활동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 속 거리두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역사회 내 소규모 감염사태는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해외 입국자를 통한 감염도 일어나고 있어 긴장을 푸는 것은 금물이다.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광주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7월29일까지 유지되기도 했고, 앞으로도 이번 행정조치처럼 전국적 조치는 시행되지 않더라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권역별·시도별 행정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집합금지 해제 후에도 예배 시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고, 동시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 즉 소모임·행사·식사 등의 활동을 자제해주길 거듭 당부한다”며 대면 모임과 활동 축소, 비말이 튈 수 있는 통성기도나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등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정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소모임도 진행할 수 있으며, 식사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식사 시 서로 마주보지 않는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별 행정조치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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