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상원 교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 입력 2020.08.07 17:4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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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이상원 교수가 재단이사회(이사장대행 이승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2020카합21125) 소송에서 승소해 교수의 직위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7월24일 이와 같이 판결하고 “해임처분의 적법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의 직위를 임시로 부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그 성적 내용이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가 총학생회 회장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면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교수 지위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강의 및 연구실 사용의 방해 금지, 홈페이지 사이트 이용 행위의 방해 금지 등을 명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이하 한동협)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은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므로 강의권을 즉시 회복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고, 이상원 교수와 한국교회에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한동협은 “법원은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적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상원 교수가 학생자치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나, 총학생회 회장에게 명예훼손 중단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도 전했다.

나아가 “법원은 이상원 교수가 대자보를 게시한 것이 내외부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 또한 이상원 교수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한동협은 “이번 결정문을 보면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결정이 부당하고도 월권적이며 비이성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총신대 관선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이상원 교수가 강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강의를 배정하고, 이상원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관선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을 향해 “이상원 교수와 기독교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망을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또한 늦었지만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하고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돌아와 총신대가 복음적 가치를 지키는 학문의 전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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