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영상 제작 필수인력 20인 제한

  • 입력 2020.08.20 17:45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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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가 영상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수도권 교회들의 현장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비대면 예배 지침을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19일 0시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했다"며 "이와 관련 교회의 비대면 예배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해 드리니, 비대면 예배 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한 지침에 따르면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을 위한 비대면 예배 필수 인력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이 인력은 전체 20명 이내여야 한다.

구체적인 지침은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철저 △손 소독 등 손위생 철저 등이다.

  

특히 영상제작 시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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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침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긴밀한 협의 끝에 결정된 사항으로, 전국의 교회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나, 현장의 교회들은 "19일 0시부터 23일 주일까지 단 닷새만에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기엔 다소 급작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교회, 사역자 연령층이 다소 높은 교회, 도서 산간 지역 교회 등 비대면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여력이 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으로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위한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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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 4~5월에 처음 진행한 온라인 종교활동 1차 지원(4.8~5.29)을 통해 온라인 방송 안내지원 536건, 데이터 지원 및 통신망 품질개선 216건 등 총 787건을 지원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소 종교단체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이번에도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 운영,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 지원하는 등의 기술지원이 있을 예정이고,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0월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충분한 월 50G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지원 역시 준비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와이파이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체부는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등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하여 종교단체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이번 주말(8월23일)부터 2개월간 시행할 계획이고,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문의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국번 없이 ☎143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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