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 스캔들 보도한 MBC PD수첩 승소

  • 입력 2020.08.21 22:4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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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과 재정비리에 대한 MBC의 방송에 대해 법원이 근거가 있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김기동 목사측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2019가합4048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에 있어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MBC PD수첩이 2019년 8월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편을 통해 김기동 목사의 호텔 스캔들과 재정 사유화 문제를 조명한 것에 대해 김기동 목사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MBC의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김 목사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은 반면, MBC는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취재 노력을 기울였고, 세뇌 가능성이 있는 교인들을 구제하겠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봤다.

김 목사측은 재판에서 해당 방송 중 △김기동 목사가 여성신도와 호텔을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기동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능력으로 수십년간 기적을 행했다 △교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 장면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A양과의 스캔들과 관련해 ‘친손녀와 다름없는 사이’는 김 목사측의 주장에 “김 목사와 A양이 팔짱을 끼고 이동하는 장면, 김 목사가 A양의 직장과 집을 오고가는 장면 등은 일반적인 목사와 교인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금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설교 과정에서 헌금을 강조한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 교인들이 헌금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교 중 자금 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동시에 헌금의 중요성과 숭고성을 강조했으며, 헌금 모범 사례 영상 또한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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