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정부의 일률적 비대면 예배 강요 문제삼아

  • 입력 2020.09.02 17:59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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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배 드리고 고발당한 교회 문제 공동대처 나선다

‘방역인증제’도 교회가 국가에 예속된다는 점에서 반대

‘대면·비대면 예배’ 용어 신학적 정리 필요성도 제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지난 1일 오전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9-5차 임원회를 열고 주일에 현장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고발조치 당한 교회들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이후 일부 교회들이 신앙적 관점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임원회는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가 당국에 고발 조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나갈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교연이 적극적인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파주시에 의해 고발 조치되어 폐쇄된 운정참존교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민연합회 등과 연대해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일선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이 문제를 신학위원회에 맡겨 한국교회가 신학적 차원에서 보다 분명한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임원들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재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교회들이 방역 당국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따라서 발열검사, 마스크쓰기, 출입기록부 작성, 성도 간 2미터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회원교단들이 산하 교회에 철저히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임원들은 당국이 철저히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교회들까지 일률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의 교회들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과, 비대면 예배시 방송 송출 인원은 20명까지 허용하면서 그보다 적은 수가 모이는 대면 예배는 금지하는 등 그 기준과 원칙이 서로 달라 일선 교회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만 명을 수용하는 교회에도 똑같이 2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부터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현 정부가 코로나 단속이 아닌 예배 단속으로 변질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임원들은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차원을 넘어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해 예배 단속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임원회는 “교회들마다 처지와 환경이 다른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한 것은 문제”라며 “교회들이 보다 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의 방식은 자율에 맡겨줄 것”을 당국에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

교계 일부에서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방역인증제’는 교회가 정부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교회가 국가에 예속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교연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회는 향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들을 대표회장과 상임회장단에 맡겨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국 17개 시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등과도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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