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결의 무효’ 대법 판결, 충남노회 뒤흔드나

  • 입력 2020.10.07 11:4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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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충남노회 분쟁과 관련 9월24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안철상 대법관)가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17다247640, 2017다247657)’에서 윤익세 목사측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2015년 제132회 충남노회 속회에서의 노회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를 판단하는 위 재판에서 법원은 노회장 임창혁 목사와 서기 윤익세 목사를 선출한 노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윤익세 목사는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법원 재판은 당시 노회장과 서기가 누구냐는 확인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의 충남노회는 총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합법적 노회”라고 주장했다.

윤 목사는 “이 사건의 발단은 2013년 충남노회에서 윤익세 목사를 공직정지 5년에 처한 때부터 시작됐다”면서 “내가 충남노회를 상대로 ‘공직정지결의 무효확인의 소’(2013가합5254)를 제기하여 무효임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당시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정덕봉 목사)은 이상규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박노섭 목사를 공직정지 1년에 처했고, 바로 이 기간 중에 제132회 충남노회에서 이상규 목사를 서기에 선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총회는 충남노회의 임원조직보고를 반려(문서번호 본부 제99-945호)하면서 당시 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서기 권재호 목사 이름으로 “귀 노회 제132회 노회에서 선출한 임원 중에서 이상규 목사는 제99회 총회에서 채택한 재판 판결문에 근거해 노회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반려하오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임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 처리를 위해 총회임원 중 지도위원을 선임해 파송키로 한 바 지도에 따라 원만히 처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바로 이 총회의 공문을 근거로 충남노회는 제132회 속회를 개최해 임창혁 목사를 노회장에, 윤익세 목사를 서기에 선출했다.

이후로도 합동총회는 2016년 ‘본부 제101-13호’ 공문에서 “박노섭 목사와 이상규 목사는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가 아니”라고 확인하는 등 제132회 속회로부터 이어지는 충남노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법원도 박노섭 목사와 이상규 목사가 제기한 ‘노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천안지원 2018카합20)을 기각했다. 지금의 충남노회는 그렇게 이어져 왔다.

반면 이와는 별개로 이상규 목사가 제132회 속회에서의 ‘노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재판은 1심과 2심, 그리고 최근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제132회 속회에서의 임원선출 결의 무효를 최종 확정지었다. 장로회 구조와 정치체계상 총회는 노회에 속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주요했다. 따라서 법원은 합동총회가 충남노회의 임원조직보고를 반려하면서 ‘재선임하고 보고하라’는 공문에 근거해 개최된 132회 속회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총회의 인정 속에 법원의 정기회 개최 허가를 받아 임원을 선출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온 충남노회와 132회 속회의 임원 선출 결의를 무효화한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의 충남노회 안에서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이와 관련해 윤익세 목사는 “2018년 3월30일 결정된 판결이 중요하다. 법원은 138회 정기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기각하고 충남노회 138회 정기회를 허락했다. 임원 선출 등 안건도 처리하도록 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제132회에 관한 것이고, 그 이후 138회기 관련 판결에서는 법원이 임원개선을 허락했기에 지금의 충남노회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상규 목사는 “법원은 138회 정기회를 허락한 적이 없다. 개최금지를 기각한 것과 허락한 것은 다르다”며 “따라서 별지에 기재된 안건들도 법원이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충남노회는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최종 결정지은 132회 속회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속회의 임원선출 결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소급되는 133회 이후의 모든 노회의 소집과 행정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2017년 8월25일 충남노회가 박노섭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제명한 결의 또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당시 이러한 주장을 담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2018카합29)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하지만 132회 속회의 결의가 최종 무효가 됨으로써 이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존재하게 된 셈이다.

아니나다를까 박노섭 목사와 이상규 목사가 2017년 제기했던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2017가합102610)의 건이 그간 중지되어 있었으나 대법 판결 이후 변론기일이 11월13일로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에서 이들은 충남노회 제133회기부터 136회기까지의 노회결의의 무효를 구하고 있다. 이 목사는 조만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제143회기까지로 소송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노회는 지난 5일 태안염광교회에서 143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목사 75명과 장로 19명 등 총 9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상규 목사는 정기회가 열렸던 지난 5일 충남노회원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에 근원을 두고 오늘 모이는 제143회 충남노회 정기회는 불법”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겸허히 파회하는 것 외에 모든 결의는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모이는 이들은 불법을 인지한 후에도 중단하지 않은 책임이 엄중하다. 노회분립으로 면직에 준하는 범죄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엄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워야 하는 자들이 그 책무를 망각한 행위인바 그 책임 또한 작다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이제라도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신다면 그 결말이 오히려 더 공고한 노회 건설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충남노회 제143회 정기회에 참여하기를 중단하라. 이 통지는 충남노회와 각 회의결의와 그 법률적 대응을 위임받은 자로서 통지하는 바 노회의 통지임을 양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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