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술원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독약이 들어있는 비빔밥”

  • 입력 2020.10.26 10:3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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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술원(이사장 이재훈 목사, 원장 김영한 박사)이 10월2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교학술원은 이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은 반평등, 반윤리, 반사회성의 법안”이라고 규탄하면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학술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보편인권 정신 아닌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도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인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지는 천부적 양성 질서의 결혼과 가정과 사회를 부정하고 있다. 이미 헌법에 보장된 성별, 인종, 신분, 빈부, 지역 차별 등을 금지하는 기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만드는 젠더 주류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라고 꼬집은 기독교학술원은 “젠더 주류화 운동은 미풍양속의 대한민국을 성적 중독인 동성애로 물든 사회로 만드는 망국적 운동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양성인 남녀로 이뤄진 결혼, 가정, 사회가 제도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한 위장성의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의 나쁜 실체(동성애 허용 및 비판 금지 및 처벌)를 숨기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란 나쁜 차별금지에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등 정당한 차별금지를 섞은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는 독약이 들어있는 비빔밥과 유사하다. 만들어서도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기독교학술원은 차별금지법이 반평등성의 법안이라면서 동성애자를 특권시하고 정상인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했다.

기독교학술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평등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소수자인 동성애자로 하여금 사회적 특권을 누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를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평등이라 할 때 소수자를 배려하는 평등이 다수자에게 역차별을 주는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되 그로 인해 다수자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사회에서 평등이란 무차별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합당한 몫을 갖는 차등적 평등”이라고 했다.

나아가 “동성애는 쾌락탐닉적이며, 비도덕적이며, 가정과 결혼을 해체하며, 에이즈 질병의 매체이므로 비보건적이다. 따라서 동성애는 평등이란 인권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는 동성애를 인권 사항으로 포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당화시키려 한다”면서 “동성애 허용은 동성애자 개인의 성적 중독을 인정하여 인간성의 폄하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가치에 넣어 성평등이라는 인권에 포장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사람의 성별 구분을 자연적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인위적 사회적 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성별 기준으로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기준이 바뀌면 남자라도 자신이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가 되고, 여자가 자신을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가 된다”면서 “이러면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인위적 남성이 자연적 남성과 관계하며,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인위적 여성이 자연적 여성과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동성애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별정체성이란 선천적인 신체의 성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는 성을 말한다. 각자가 생물학적 성에 상관없이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성관계, 다양한 결합이 허용되어 혼인과 가정이 무너진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보수와 진보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윤리의 문제이며 우리 자녀의 문제이며 우리 가정과 사회의 미래 존속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기독교학술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차별금지법 찬성률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이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아무런 설명 없이 ‘차별금지’(성별, 인종, 신분, 나이, 지역)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나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법안 내용인 성적 지향, 동성애)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게 바람직한데 국가인권위는 이를 생략하고 조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기독교학술원은 “한국교회는 범교단적으로 연합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 각 교단 소속 교회들이 단결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는 동성애가 가증한 행위라고 지적하되 동성애자 인격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성적 탐닉에서 벗어나도록 선도해야 한다. 동성애 혐오라는 말은 친동성애 진영이 동성애 비판자들을 몰아넣는 프레임의 언어”라며 “한국교회는 동성애가 가증한 행위임을 알리면서 동시에기독교가 동성애자 인격을 혐오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교회가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과잉보호하는 역차별적 요소가 담긴 법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반동성애 운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동성애라는 불한당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이들이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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